1년에 한번만 신청이 가능하던 근로장려금. 히자만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을 받는 시차로인한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1년에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반기별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고있습니다. 3월 15일까지 2022년 하반기분에대한 신청기간이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상반기 / 하반기 중 한번만 신청하면 되며, 3.1 ~ 3.15 까지 하반기 신청기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근로장려금을 해당연도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반기별로 신청을 받고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요건
2021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2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2021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 가구일 경우,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이고, 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제외대상
-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2022년 상반기
2022년 상반기분은 1월부터 6월까지로, 지난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상반기 신청분에 대한 지급금은 2022년 12월 말에 산정액의 35%가 지급되었습니다. 만약 상반기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2월 말에 지급하지 않고, 다음해 6월에 정산됩니다. 단,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정기신청으로 간주해 2023년 9월에 정산됩니다.
- 2022년 하반기
2022년 하반기분은 7월부터 12월까지에 대한 부분으로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신청기간입니다. 지급은 2023년 6월 말에 진행되며,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기지급액을 뺀 후, 지급됩니다.
|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 2022년 상반기분 | 2022.9.1 ~ 9.15 | 2022년 12월 말 | 산정액의 35% |
| 2022년 하반기분 | 2023.3.1 ~ 3.15 | 2023년 6월 말 | 산정액 - 상반기분 기지급액 |
| 정산 | - |
반기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해당연도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반기별로 신청을 받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하반기분을 심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다면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