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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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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에 한번만 신청이 가능하던 근로장려금. 히자만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을 받는 시차로인한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1년에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반기별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고있습니다. 3월 15일까지 2022년 하반기분에대한 신청기간이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상반기 / 하반기 중 한번만 신청하면 되며, 3.1 ~ 3.15 까지 하반기 신청기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근로장려금을 해당연도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반기별로 신청을 받고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요건

2021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2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2021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 가구일 경우,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이고, 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제외대상

  1.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2022년 상반기

 2022년 상반기분은 1월부터 6월까지로, 지난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상반기 신청분에 대한 지급금은 2022년 12월 말에 산정액의 35%가 지급되었습니다. 만약 상반기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2월 말에 지급하지 않고, 다음해 6월에 정산됩니다. 단,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정기신청으로 간주해 2023년 9월에 정산됩니다. 

 

- 2022년 하반기

 2022년 하반기분은 7월부터 12월까지에 대한 부분으로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신청기간입니다. 지급은 2023년 6월 말에 진행되며,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기지급액을 뺀 후, 지급됩니다.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022년 상반기분 2022.9.1 ~ 9.15 2022년 12월 말 산정액의 35%
2022년 하반기분 2023.3.1 ~ 3.15 2023년 6월 말 산정액 - 상반기분 기지급액
정산 -

 

 

 

 반기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해당연도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반기별로 신청을 받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하반기분을 심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다면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