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혹은 이직을 할 때 필요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오늘 그 조회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으니 순서대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방법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모바일 정부24]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공동인증서/간편인증서 중 편한 방법으로 로그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인증 과정 후, 로그인을 해야 원하시는 서류를 조회/발급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는 프린터 출력이 가능하며 PDF 파일로 저장 또한 가능합니다.
1.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개인] 메뉴 중,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선택해주세요.

2. 본인인증 후, 로그인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하여 본인인증을 진행해 로그인을 해주세요.

※ 상단 사업장/ 사무대행/ 의료기관/ 개인 중 해당하는 곳을 선택 후, 로그인을 해주세요.
개인 선택 후, 일반근로자인지도 상세 항목 체크도 해주신 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 프리랜서, 학원강사, 택시기사, 헬스트레이이너 등의 경우 특수형태근로자에 속합니다.
3.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선택 및 조회
: 보험구분 - 고용, 조회구분 - 상용/일용 중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조회를 클릭합니다.

※ 상용 :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4대보험에 가입된 정규직
일용 : 아르바이트에 속하며 월 1일과 30일 미만 사이, 기간에 상관없이 근무하는 근로자를 의미.
4. 내역서 확인
: 개인정보 / 최근 자격 현황 / 자격관리 상세이력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력을 확인 후에 하단에 있는 개별사업장 이력 / 전체 이력 / 선택 이력 중 원하는 이력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실업급여용 제출서류라면 개별사업장 이력 또는 선택 사업장을 선택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경력증빙용 제출서류는 보통 전체 사업장 이력을 선택합니다.

5. 출력
[증명원 출력]을 선택 후, 상단 인쇄 메뉴를 클릭하면 내역서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혹은 경력증빙용을 위한 서류 제출용으로 쓰이는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위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수월하게 내역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정부24 에서도 가능하지만, 여기에서는 조회만 가능하고, 출력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