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사업 알고계신가요? 만 19세 ~ 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있다면 월 최대 20만원씩 지원되는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신청기간이니 서둘러주세요.
주택 소유자,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이내 주택 임차이거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한다면 지원금에서 제외되니 아래 제외대상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 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에서는 월세를 지원해줍니다. 단, 소득 및 재산 요건이 맞아야하니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혼자.미혼자 모두 해당됩니다.
보증금은 5,000만원 이하이며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2개월 동안 지원됩니다.
단,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할 때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해줍니다.
소득.재산요건
청년가구 뿐만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 그리고 배우자, 자녀를 말합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도 청년가구에 포함이 됩니다. 반면,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부모만을 포함합니다.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700만원 이하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또한 부모 등 원가족 역시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 8000만원 이하여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소득 :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7백만원 이하
군입대, 90일을 초과한 외국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는 월세 지원이 중지됩니다.
단,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 (2022년 11월 ~ 2024년 12월)라면 12개우러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지원 신청
월세 지원신청은 수시로 가능합니다.
국토부는 신청자에 대하여 소득.재산 등의 심사를 거친 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마이홈포털 또는 복지로에서 자가 진단을 통하여 지원 대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애플리케이션
2. 방문 신청 : 주소지관할 행정복지센터
마이홈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지원 대상인지 자가진단 진행해보시고, 월세지원 신청하여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